지난해 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퇴직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사업은 기업이 중심이 되는 미국과는 다르게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일본과 같은 사업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은 퇴직금 개념이 없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국내와 비슷한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고용환경 또한 국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연금의 역사는 1962년 TQPP(Tax Qualified Pension Plans· 2012년 폐지 예정), 1966년 EPFs(Employees’ Pension Funds) 제도로 시작됐다. 1960년대 이전부터 이미 장부적립방식(book reserve method)을 통한 퇴직금 제도(일시금 지급)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노동인력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과 미래 퇴직자 수의 급격한 변동 예상 등으로 TQPP 제도가 도입됐다. 그후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사회보장연금(SS Pension) 급여액이 증가하고 그에따른 납입부담도 늘어 EPFs 제도가 생겨났다.
1966년 EPFs 도입 이후 그 종류와 참여자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EPFs는 국내외의 증권과 채권, 전환사채와 생명보험 등에 투자됐는데 국내외 증권이나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대체적으로 상승한 반면, 생명보험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980∼90년대의 자산관리 규제철폐에는 투자자문회사, 사내투자, 5대 3대 3대 2 제도 등이 포함되었으며 금융·연금 권리보호에 대한 규제철폐에는 복수환불, 보험통계 독점, 급여수준 규제, 공인보험수리사 등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었다.
2000년에 즈음해 기업연금제도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는 낮은 투자성과, 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경향,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변해가는 운용방식, 퇴직급여 계리 기준 등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경기회복정책, 주식위임) 기업연금제도를 개혁해 이에 대응하였다.
기업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연금 선택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다.
기존의 TQPP와 EPFs 제도는 새로 생긴 펀드식(Fund Type)·합의식(Agreement Type) DB와 함께 ‘확정급여형 제도’로 분류되며 기업식(Corporate DC)·개인식(Personal DC) ‘확정기여형 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또한 일본정부는 지난해 추가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연금의 반환비율을 기존 59%에서 50%로 낮췄으며 연금 부담 상한을 18.3%로 정하였다.
한편 새로운 기업연금법의 제정 이후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2003년 11∼12월)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몇년 이내에는 미래 연금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또 기업들은 기업연금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로 퇴직급여의 부채·비용 감소를 들었다. 2005년 3월1일 현재 DB형 기업연금의 숫자는 973개(펀드식 499개, 합의식 474개)이며 2005년 2월28일현재 개인식 DC형 연금의 수는 4만234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내 DC형 기업연금제도에 동참하는 기업수를 살펴보면 종업원수가 99명 이하인 곳이 1992곳(58%)으로 가장 많았고 100∼299명 이하인 곳이 643곳(19%)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회사별로 연금 운용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고용자들은 비용효율적인 기업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퇴직급여계정의 도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PFs로부터의 전환은 특히 대기업에서 두드러졌다.
◇다다시 나카타 부회장 약력
▲교토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 보험통계리서치 부국장 보건복지부 인구통계 국장 니코 리서치센터 자문위원회 부회장
▲니코 파이낸셜 인텔리전트 자문위원회 부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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