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뺀 620만호의 단독·연립주택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으로 바뀌어 서울 등 수도권지역 (고급)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도 실제 거래 가격을 적용할 경우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종부세 시행으로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450만호), 연립주택(170만호)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토지부문의 공시지가와 주택부문의 국세청 산식 값을 합친 가격에서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과표 변경으로 도시 지역은 세 부담이 늘고 지방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올해 국회에 올라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등록·취득세 등 거래세 관련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자체별 감면 조례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향후 25.7평 이하 주택(3억원 이하) 5채 이상을 10년간 임대할 때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종부세 시행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가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 증가를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제’도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인프라펀드(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배당 소득은 오는 2008년말까지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를 적용해주며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개인의 출자금은 15%까지 소득에서 빼주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차차 줄여주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심의위 인사말에서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평과세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정확한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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