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바뀌어 지역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집값이 크게 올라 양도·상속·증여세가 오르는 지역과 반대의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 강남과 수도권, 충청권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은 그동안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이 지역들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그동안 시가로 세금을 물었고 종전의 가격산정 방식도 시가의 80%가까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 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서울 강남과 충청권은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재경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잠정가격을 집 소유자들에게 공개한다음 불만의견을 받은 결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10%가량이 값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지역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은 높았으나 집의 면적이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종전 산정방식으로 하면 주택값이 낮았던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과표가 올라가는 집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 등 광역도시의 집들도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충청권은 행정도시 건설로 값이 많이 올라 과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
반면, 서울 강북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은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북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에 그친 게 적지 않아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팀장은 “광역도시를 뺀 일부 지방은 오히려 세부담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고 재경부 관계자도 “지방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총량으로 봤을 때 종전과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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