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헐값 매각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됐던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9일 비상장주식 헐값 매각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중이던 주식을 한빛은행에 액면가에 팔 때 한빛은행으로부터 삼성투신 주식을 액면가에 사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으로서는 당시 보유지분한도 문제로 삼성투신 주식을 살 수 없어 매수자로 이재용씨를 소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실자산 정리차원에서 이뤄진 거래였고 매수가격도 헐값으로 볼 수 없었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성생명이 삼성자동차에 4200억원을 신용대출한 부분에 대해 “당시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관행이었고, 규정된 대출허용 한도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 1월 삼성생명이 한일투신 등 주식 60만주를 한빛은행에 액면가에 팔고, 한빛은행은 삼성투신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에 이재용씨에게 판 ‘맞교환’ 행위와 관련, 지난해 4월 이수빈 회장 등 삼성생명 전·현직 경영진 6명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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