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토탈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법정 최고 한도인 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기관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한 삼성토탈 임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가담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4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행정부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토탈은 지난 19일 공정위가 석유화학업계 담합을 밝혀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회사의 중요 서류를 빼앗아 달아나 조사를 방해했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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