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상 최대규모 경제사기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역대 최고액인 23조여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는 법원이 지금까지 부과한 추징금과 벌금을 통틀어 재산형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대법원은 또 김우중 전 회장도 이 사건의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불법외환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 장병주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대우차 김태구 전 사장, 대우 김영구 전 부사장, 이동원 전 영국법인장, 김용길 전 전무, 서형석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계 분식 규모에 대해 김우중 등과 공모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임원 7명에게 추징키로 했던 금액 24조3558억원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반영, 23조358억여원으로 조정했다.
대우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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