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 설비, 사회복지시설 등)은 1만㎡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이를 3만㎡까지 규모를 확대해 설치하려면 환경부와 사전환경성을 검토, 협의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발이 허용된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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