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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급등 전국 확산 차단]10명중 1명은 상습 토지투기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7 13:10

수정 2014.11.07 17:37



토지 투기혐의자 색출 및 조사가 토지투기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 토지 투기혐의자로 분류된 특이거래자 가운데는 지난해 조사에서 이미 투기혐의자로 분류됐던 사람이 6316명으로 전체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 투기혐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또다시 토지 매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투기혐의자가 또다시 토지 매입에 나서는 것은 해당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처벌에 따른 세금추징액보다 훨씬 높아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투기혐의자로 분류됐더라도 국세청이 이들을 모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극히 일부분만 조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조치=건교부는 특이거래 사실이 확인돼 투기혐의자로 분류된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와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해 투기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또 편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혐의자로 분류된 이들의 명단은 각 시·군·구에 통보돼 허위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위장증여로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허가제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농지허가 없이 논을 취득하거나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 또는 남의 명의로 땅을 매입했을 때도 처벌된다.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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