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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10부제 위반車 출입 제한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7.10 13:29

수정 2014.11.07 16:45



정부 과천청사 관리소는 10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위해 10부제를 위반하는 승용차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사관리소는 그러나 장애인·긴급·외교·보도용 자동차와 배기량 800㏄ 미만의 경차, 화물차 등은 10부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리소는 또 청사 근무 공무원들에게 부채를 나눠주고 복장 간소화,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전원 끄기, 냉방할 때 창문닫기 등의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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