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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특구內 초등학교 외국인교사 채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7.13 13:29

수정 2014.11.07 16:35



내년부터 외국어교육 지역특구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외국인 교사로부터 영어·불어·중국어·일어 등 각종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는 농림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주민들이 직접 ‘농민주’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어교육 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를 기존의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대안학교 등)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남봉현 재경부 특구기획과장은 “초등학생들도 해외로 나가 외국어 공부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외국어교육특구가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남 순창, 경남 창녕, 인천 서구 등 3곳이며 경남 거창, 전남 곡성, 대구 북구 등도 외국어교육특구를 준비중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농민주 추천권한을 기존의 농림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기고 추천기준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특정지역의 토지수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구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특화사업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선 지구지정, 후 토지용 계획 심사제’ 도입 ▲지자체들의 특구사업 공동 신청 허용 ▲박물관·미술관 관련특구 학예사 공동고용 허용 ▲귀향마을·예술인마을 주택공급 규칙 완화적용 ▲지역특구 지정시 도시개발구역, 유통단지, 산업단지 동시지정 인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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