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0일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으로 기반시설분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재도입이 검토됐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은 보류키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연내 입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강북지역에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강남권 등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형 평형 건설의무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건설의무화(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조치를 재검토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택지 공급이 보류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건설용지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물량을 10%가량 늘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물량은 당초 6640가구로 정했으나 이를 10% 늘릴 경우 728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물량 부족이 인근 성남 분당신도시와 평촌신도시 등의 대형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10% 증가에 그칠 경우 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축가구 수 기준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 때 적용하는 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전용 18평 이하 20% 이상 포함, 25.7평 이하 총 건설가구 수의 60% 이상)을 낮춰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고 늘어나는 용적률을 최대 25%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반시장적 제도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이로 인한 반사이익이 조합원에게 모두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울 강북 등 기존 시가지의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키로 하고 뉴타운을 광역 단위로 개발하되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넣도록 관련 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같이했다. 뉴타운 개발은 최대한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뉴타운 내에 2∼3층짜리 서민용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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