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방식의 우편물 발송을 통해 5억원을 번다구요.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확천금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행위가 공공연히 유포됨에 따라 관련 혐의 자료 8건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우편물과 스팸메일을 통해 ‘1개월 만에 5억원 버는 부업(사업)’, ‘신종 돈 버는 아이템’, ‘돈 벌어서 팔자 고칩시다’는 등의 제목을 단 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들이 소개하는 방식은 이렇다. 4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화가 순번대로 적힌 우편물이나 메일을 보고 4명에게 1만원씩을 보낸 후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맨 아래에 자기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명에게 다시 보낸다.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수개월 후에는 5억여원가량을 벌 수 있다는 것.
특히 ‘본인도 처음엔 비웃고 반신반의했지만 돈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거나 친구인 변호사도 이 사업을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곁들여 신뢰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따져 5억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명이 우편물을 받고 이중 5만명이 1만원씩을 입금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10명이 5억원씩을 번다 해도 전체 인구(4800만명)보다 많은 50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전혀 실 현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미국 우편연방복권법 등을 들먹이며 합법적인 금융행위라거나, 돈을 안보내면 법에 걸린다는 등의 문구를 써 은연중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팀장은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광고물에 현혹돼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 및 신고를 당부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