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자금 상가로 몰린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9.07 13:39

수정 2014.11.07 14:19



8·31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이 상가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신규분양·토지 등 대부분 부동산 상품이 이번 대책으로 융단폭격을 맞은 반면 상가는 이렇다할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규 상가의 경우 지난 4월 말 실시된 후분양제로 인해 투자 안정성이 더욱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31 대책을 전후해 상가 분양 업체들에 문의전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나온 일부 수익성 높은 상가 경매 물건은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열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분양을 시작한 S아파트 단지내 상가. 8월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5통 정도이던 문의전화가 8월말∼9월초로 넘어오면서 2배 가까이 늘었다.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투자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I오피스텔내 상가 역시 최근 분양에 들어갔지만 물량의 75%가량을 계약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송파지역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다보니 관심도 많아지고 계약했던 사람을 통해 주변사람들이 종종 소개받아 찾아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상가 경매시장에서도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율이 고작 50% 수준이었던 평상시와 달리 최근 들어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8·31 대책 발표 당일 진행된 서울 동대문 신평화상가내 4평짜리 상가 경매에는 처음 나온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4명이 응찰, 감정가(6억원)보다 높은 6억6000만원(낙찰가율 110%)에 낙찰이 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30평 상가도 유찰 없이 신건에 감정가(1억2000만원)보다 약간 높은 1억2100만원에 낙찰됐다.

업체들 역시 상가시장에 대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한 대형건설사 상가담당 관계자는 “다른 부동산시장 투자가 막히다보니 상가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며 “공급 예정 상가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된 수익로 인해 낙찰가가 높기로 소문난 주택공사 단지내 상가도 추석 이전에 경기 고양 풍동, 용인 동백 등 주요 택지지구에 대거 분양하면서 시장을 예의주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 상가관련 추가대책이 관건=일부에선 상가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우선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존 상가의 경우 지난 1∼2년에 권리금과 임대료가 하락한 상태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에서 상권이 가장 발달된 곳 중 하나인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주변의 대로변 1층 상가(10평 기준)가 현재 보증금 5000만∼7000만원, 월세는 400만∼450만원선이다. 하지만 2억∼3억원 하던 권리금은 1억원대로 추락한 상태에서 올라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형 패션유통 상가가 밀집돼 있는 서울 동대문에서도 하루 평균 3∼4개씩의 상가가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주변 중개사의 말이다.

이중 가장 잘 나간다는 밀리오레의 경우 권리금이 5억∼6억원인 1층 1계좌는 보증금 2000만∼5000만원에 월세가 400만원가량 형성돼 있지만 예전 같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 종로4가에 위치한 신현대공인 조중현 대표는 “지난해에는 하루 20∼30명씩 상가 컨설팅을 해줬는데 지금은 하루 2∼3명이면 잘하는 것”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아 상가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시장이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동대문 인근에서 대형 상가를 분양한 업체 관계자는 “일부 상가의 경우 불황 타개를 위해 견본주택 오픈과 각종 이벤트 등 분양에 힘을 쓰고 있어 성적표가 괜찮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분양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 여부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상가는 규제의 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 실시된 후 분양제 역시 상가시장에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가져올 뿐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8?31 대책 발표 이후 상가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가도 주택·토지 등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전매 규제가 없고 환금성이 비교적 좋은 점 등은 상가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느린 경기회복 속도와 추가 규제 여부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투자자는 공급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선별 능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bada@fnnews.com 김승호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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