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을 새로 만들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억제가 필요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과세 배제지역에서 빠진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는 취득가액의 2%를 적용하는 등록세율을 3배 수준인 6%까지 높여 중과해 왔다.
행자부 김한기 지방세제팀장은 “현행 세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설 건설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서는 서울 세곡동을 제외한 강남구 전지역 등 18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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