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실 채무기업 관련자 강제출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9.23 13:43

수정 2014.11.07 13:49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기업의 부실 관련자를 강제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부실 책임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또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도의 조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부실 관련자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해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출석요구권, 진술요구권 등 구체적인 조사수단이 없고,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예보는 또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자료제공 요청 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요구 자료도 재산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 정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보는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금융실명법을 바꿔 ‘해당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와함께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도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은행권역부터 차등보험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보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해외에 은닉해둔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부실 책임자의 해외 재산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정보 교류 대상 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해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쳐 FIU가 취급하는 해외 자산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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