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경마·경륜 지방교육세 2009년부터 40%로 낮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0.05 13:45

수정 2014.11.07 13:26



정부는 5일 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경륜·경정에 물리는 교육세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60%를 부과해온 것으로 이를 현행 세율대로 3년간 더 연장해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실례로 마권(경륜·경정은 승자투표권)을 10만원어치 사면 10%인 1만원이 레저세가 되며 이중 60%인 6000원은 지방교육세로 징수됐으나 오는 2008년 이후에는 전체 마권 구입액의 4%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 데다 전체적인 교육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