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관리가 사전승인에서 사후평가 체제로 전환되고 특별채용과 5급 승진도 부처 자율에 맡겨진다.
행정자치부는 5일 각 부처에 과단위 조직설치와 행정수요에 따른 직렬별 정원 조정 등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대신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직관리성과평가 지표를 개발,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작업을 거쳐 확정된 조직관리 계획과 조직관리 기반구축, 조직운영의 효율성, 조직관리 업무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지표를 이용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도 이날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전직·전입 및 5급 승진 인사 등을 중앙인사위와 사전 협의 없이 각 부처 자율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26건의 인사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처 자율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청장급 기관의 경우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 주무장관에게 사후보고하던 절차도 사라지게 된다.
연구·근무 경력자를 특채할 때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했던 행정법과 민법총칙 등의 필기시험도 부처 자율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급 내부 승진을 위한 심사도 연 1회만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처 사정에 따라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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