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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도 인터넷으로”…관세청 포털서비스 나서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0.17 13:48

수정 2014.11.07 13:04



관세청은 17일 수출입신고?관세환급 등 통관 관련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관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18일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관포털 이용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수출입신고 등 160여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출선적기한·관세 분할 납부기한 등 관세행정 사전 안내정보 직접 조회는 물론 핸드폰을 통해 환급금 지급결정, 수출입신고 수리통보 등 30여종의 세관 통지사항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김도열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0만여 업체들의 업무처리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전자문서(EDI) 전송료 등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신고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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