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여성부,성별 영향평가 결과 정책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0.26 13:51

수정 2014.11.07 12:46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9개 기관 10개 정책에 대해 시범실시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관련 정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영향 평가란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남녀의 사회적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성적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는 수형자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결과, 남성 수형자에게만 했던 정예직업훈련을 여성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올 1월 청주여자교도소를 정예직업훈련소로 지정했다.


내년부터는 제과 제빵, 화훼장식 기술 숙련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여성 수형자 사회 적응 촉진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의 재직자 직업훈련 정책의 경우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근로자 지원사업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사업주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가 5배나 큰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여성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비 우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는 올해 57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정홍보처·금융감독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