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내부견제시스템 낙후 여전 출자규제 폐지 이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02 13:52

수정 2014.11.07 12:33



국내 기업들의 내부 견제시스템이 여전히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견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오는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도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센터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상장기업 528개사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내부 견제시스템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40.17점에 그쳤다.

지난 2003년 38.89점, 2004년 39.00점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낮고 공정위의 목표점수 60점과는 큰 차를 보이고 있다.

4대 세부 평가항목(각 25점 만점)도 투명성 12.09점, 주주의 권리 11.98점, 이사회 운영 8.57점, 이사회 구성 3.05점 등으로 저조했다.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구성 분야는 지난해 각각 12.15점, 3.28점보다도 낮은 값을 보였다.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 기업이 각각 8.53%, 12.02%에 그치는 데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나 이사회의 지배주주 견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공정위의 평가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조사 대상 38개) 소속 기업들의 내부 견제시스템 종합점수는 47.01점으로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 34.39점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포스코, KT, KT&G 등 3개 집단은 80점 이상을 기록한데 비해 40점 미만이 14개에 이르는 등 기업집단별로 편차가 심했다. 또 총수가 없는 5개 기업집단은 74.1점인 반면 총수가 있는 29개 기업집단은 43.2점에 불과했다.

외부 견제시스템은 제도 도입 여부를 보여주는 제도 수준지표가 92점(100점 만점)으로 공정위가 설정한 목표점수 90점을 웃돌았지만 실제 작동 수준은 43점으로 미흡했고 지난 2003년 45점보다도 낮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계획의 중간 평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2003년말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해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을 때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내부적으로 사외이사 비중과 역할이 작고 이사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해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미흡하다”며 “외부 견제 또한 도입은 활발하지만 제도 정착이나 이행 정도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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