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매그너스 등 5개차종 배출결함 검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4 13:53

수정 2014.11.07 12:14



GM대우의 매그너스LPG 등 5개 차종이 올해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14일 자동차 판매량과 인증 당시 배출가스성적 등을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 GM대우의 매그너스 LPG, 매그너스, 마티즈0.8S,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 싼타페2.7(LPG)의 배출가스결함을 발견하고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2004년에 판매된 이들 차종은 현재 생산되지 않지만 매그너스 2.0LPG가 12만4000대 팔린 것을 비롯,매그너스 2.0DOHC 2만1000대, 마티즈0.8S 10만4000대, EF쏘나타1.8DOHC 2만5000대, 싼타페2.7LPG 2만1000대 등 총 판매량이 29만5000대(환경부 추정)에 이르며 모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유효하다.

결함확인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점검 등을 거쳐 차종당 5대를 선정해 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종은 결함시정 권고나 결함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 경우 불합격 차량과 같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 해당 자동차회사에서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교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92년 4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를 한 뒤,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총 100개 차종에 대해 검사를 벌여 지난 95년 현대 엘란트라, 지난 2003년 기아자동차 카니발에 대해 결함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현행 결함확인검사제 보완을위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결함부품을 보고하고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증수리요구율(또는 요구건수)이 1%(요구건수는 25건)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환경부에 분기별 보증수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보증수리요구율이 4%(건수는 50건) 이상일 때는 보고와 함께 리콜해야 한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