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입하려면 올해가 최적.’
내년 초부터 SUV 구입가격이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SUV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올해 서둘러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SUV 차량의 가격 인상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특소세가 부과되는데다 일부 SUV의 경우 내년부터 ‘유로4’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말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차량 구입가격이 2000㏄급 이하는 차량가격의 1%, 2000㏄급 이상 차량은 2%가 각각 인상된다.
때문에 현대 투싼이나 기아 뉴스포티지의 차량 구입가격은 평균 20만원, 트라제XG나 쏘렌토의 구입가격은 평균 50만∼60만원 정도가 인상된다.
또한 2000㏄급 이하 소형 SUV의 경우 내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이 현재의 유로3에서 유로4 기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경유 후처리장치’ 부착과 함께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SUV는 투싼과 뉴스포티지로 현대·기아차는 유로4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2.0 VGT 엔진과 경유 후처리장치인 DPF를 장착한 신형 투싼과 뉴스포티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두 차종의 시판가격은 최고 200만원가량 인상이 불기피한 실정이다. 또 기아차 쏘렌토도 내년 2월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격이 일정 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밖에 쌍용 액티언과 카이런, 뉴렉스턴 등도 특소세 탄력세율 종료로 최고 60만원가량 구입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SUV를 구입하게 되면 내년 구입시보다 최고 300만원가량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종료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 업계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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