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 GS·삼성건설 함께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4 13:54

수정 2014.11.07 11:59



지난달 6일 경기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삼성건설이 함께 기소 당했다.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현장 소장 조모씨와 PC시공 하도급업체인 삼연PC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3층짜리 물류센터를 신축하면서 접합부를 콘크리트 타설로 고정하지 않은 채 PC작업을 진행하다 PC 붕괴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당초 원청업체였던 GS건설 이외에 삼성건설에도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삼연 PC를 사실상 삼성물산의 PC사업부서로 간주, 하도급 업체인 삼성물산 충북 음성 공장을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건설측 관계자는 “엄연히 법인이 분리된 삼연PC를 삼성건설과 동일 회사로 취급하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향후 법적인 대응을 통해 무관성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 삼성건설과 GS건설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PC공법과 관련해 치열한 책임 논쟁을 벌여왔다. GS건설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PC 공법과 관련해 하도급을 맡은 삼성건설이 일괄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며 삼성건설은 삼연PC와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 왔다.


한편, GS건설측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삼성건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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