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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위 진실규명 접수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2.01 13:55

수정 2014.11.07 11:51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일부터 1년기간으로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5월 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신청대상은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조작의혹 사건 등이다.


그러나 과거 청산의 범위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자행된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와 인권 유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진행중인 제주 4.3사건·거창사건·노근리 사건·1993.2.25이후의 군 의문사 사건·삼청교육·특수임무수행자·민주화운동 등도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에 있는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있는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생자나 피해자 본인, 직계 유족은 물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의 진실규명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나 그 사건을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람 혹은 단체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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