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자녀·배우자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2.06 13:55

수정 2014.11.07 11:45



배우자나 자녀 등 일부 가족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은 올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국내 주소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또 외국에 사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기러기 아빠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에 사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 지점)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및 해외 사용 신용카드 금액, 보육시설·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공제는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다녀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생의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나 부모 모두(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살면서 교육을 받은 때(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에만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러기 아빠가 초·중등학생인 자녀를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지 않고 엄마와 함께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면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그러나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