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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규제완화 없다…서울시,용적률상향등 의회조례안 거부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2.07 13:55

수정 2014.11.07 11:29



서울시의회가 추진중인 서울지역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및 평균 층수 상향 조정 방안이 무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및 평균 층수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 공동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집값 동향과 관련, 주택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같은 인식 아래 제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50%씩 올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시의회가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기관은 “용적률을 차별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률과 평균 층수를 상향 조정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최고 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조례시행 규칙 개정 때 적극 검토키로 했다. 평균 층수 개념이 도입되면 같은 종의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 층수를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어 양호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고 도시 미관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시의회의 안이 가결돼 오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국장은 층수 제한이 뉴타운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뉴타운의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며 구릉지가 평균 층수 완화 혜택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안뿐 아니라 집값 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서 제2종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최고 층수(15층 이하) 개념을 평균 층수 개념으로 전환해 이를 20층까지 끌어올리고 제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8·31 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최근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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