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카파라치’돌아온다…손보,재도입 추진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2.14 13:56

수정 2014.11.07 11:15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일부 보완, 재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교통사고율이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예정손해율인 73%를 넘어서자 신고보상금제도 부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손보업계가 검토하고 있는 종합대책에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감시, 적발하는 ‘시민봉사단’ 구성 등이 담겨있다. 이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와 비슷하지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시민봉사단의 자격을 제한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에 한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속도위반 단속기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감시한다는 표시를 몇 미터 전에 미리 고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 한도를 설정해 한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보상금 규모도 필름 구입비용 등 실비만 지급할 방침이다.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15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으나, 상습위반지역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문으로 신고하는 ‘카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자 2002년말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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