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피임기구 방송광고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3 14:04

수정 2014.11.07 00:51



피임약·피임기구와 직업소개 방송광고가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또 주류 광고모델의 나이 제한이 20세에서 19세로 줄어들고,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새롭게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의결,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학원, 강습소, 학습교재 등의 방송광고에서는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방송위는 방송사업자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협찬 고지규칙 개정안의 경우 공익행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그동안 고지가 금지됐던 방송광고 상품명도 협찬의 종류에 따라 선택고지가 가능토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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