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 검색정보의 요구에 구글이 응하지 않자 18일(현지시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지가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소장에서 “지난해부터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1주일간 검색 기록과 무작위로 가려낸 100만개의 인터넷주소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글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사생활과 기업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 요청에 강한 거부감을 내보이고 있다.
니콜 웡 구글 고문은 “구글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면서 “구글은 이번 소송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정부가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글, 야후 등 검색업체들에 일반 사용자들이 검색한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색기록을 확보해 어린이들이 얼마나 쉽게 음란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온라인 보호법은 인터넷 사용자가 음란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성인인증 확인을 의무화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해 사이트 방지 소프트웨어가 훨씬 효과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지난 98년 법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지와 마켓워치 등은 이같은 검색결과 수집 여부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생활 침해 소송을 맡아왔던 토머스 버크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면 어머니를 찾듯이 구글같은 검색엔진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듯이 개인 인터넷 사용 내력을 검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사생활보호포럼(WPF)의 팸 딕슨 전무이사는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어로 자기 자신이나 주변인 이름, 의료정보, 사회보장정보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검색정보가 개인정보 유출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구글은 법무부 요구를 수락하지 말고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구글측에 2개월치 검색자료를 요구했다가 1주일간의 검색자료를 요구할 정도로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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