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27일부터 선하증권(BL)과 상업송장(CI) 등 수출입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류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거래기업 직원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은행 창구까지 가져오거나 은행 직원이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과 이동 중 서류분실 위험을 해결하게 됐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은행과 업무 제휴한 택배회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배달직원 잘못으로 서류를 분실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수출입 기업의 서류전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기업들의 호응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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