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복제 휴대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 아니라 복제 휴대폰 사용, 휴대폰의 고유정보(ESN) 거래 등까지 포함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를 하며, 포상금은 검찰 송치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해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전화 02-518-1112, 팩스 02-518-8112, e메일 mobilecopy112@ktoa.or.kr)에 하면 된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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