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판교청약 인증서 금융결제원도 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1 14:38

수정 2014.11.06 09:18



‘판교 인터넷청약 인증서, 은행 아닌 다른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

판교신도시 ‘청약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양한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약대상자들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몰릴 경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청약 마비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은행 밖으로 눈을 돌릴 것을 조언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와 공인인증업계에 따르면 판교청약 대상자들은 인터넷뱅킹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청약대상자들은 판교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판교 청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터넷뱅킹 가입이 아닌 인터넷청약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이며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발급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를 받는 경우 무료인데 비해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면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4000∼6000원에 불과한데다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인증 등은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은행으로 직접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도 인증기관 이용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의 경우 금융결제원 외에도 한국정보인증과 연결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유료로 발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역시 시스템 과부하를 피할 수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물론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모두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며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청약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토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청약 가능 1순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