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서울그린트러스트,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등 44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난지도골프장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지난 2월17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 발송한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 전환요구서’에 대한 공단측의 회신 내용을 놓고 시민연대와 공단간에 각각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연대측이 발표한 지난 22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단이 서울시 토지인 난지도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서울시와 공단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협약을 파기해 오면 공단은 모든 법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공단측 의견을 보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측 골프장운영본부 지원팀 신용갑 팀장은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내용을 적시한 바 없다”며 “난지도 골프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단과 서울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민연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측이 시민연대의 요구에 그런 식의 답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신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측은 ‘문서번호 골프장 지원팀 8001-47’의 공문에 분명히 그러한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공단측은 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시민연대의 이강오 사무처장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공단측의 입장이 선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측은 공단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직후, 발표한 자료를 통해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는 8부 능선을 넘어서게 됐다”며 “이제 서울시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하루 빨리 공단과의 골프장 협약을 해지하고 대다수 시민의 열망인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측은 또 “서울시와 공단측이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시민사회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단의 투자비 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측 주장에 따르면 난지도 골프장 건설에 투자된 비용은 약 146억원이다.
한편 공단은 오는 27일부터 난지도 골프장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달 15일 서울시 조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서울시와 정상 개장을 위해 협의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무료 개장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 golf@fnnews.com 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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