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인 프리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하고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경식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한국증권업협회와 국회 금융정책연구회가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및 프리보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엄경식 연구위원은 “자생력 있는 장외주식시장은 효율적인 시장 운용에 필수 요건”이라면서 “프리보드의 적극적인 정체성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리보드가 비상장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관리자로서, 성장형 중소기업을 위한 예비시장으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비상장 기업에 자금 조달과 주식 유통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하위시장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리보드는 모든 소액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정규시장과 달리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양도차익의 10∼20%를 과세하고 있다.
또 증권거래세율도 0.5%로 정규시장의 0.3%보다 0.2%포인트 높으며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 시장과 프리보드와 같은 투자자금 회수 시장을 적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치열한 경쟁구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고위험-고수익을 감수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 등에 의한 투자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은 은행 위주의 대출 금융으로 이루어져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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