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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예비당첨자 포기 이르다…미계약·부적격 당첨 물량 기대해볼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04 14:45

수정 2014.11.06 06:26



‘판교 예비당첨자, 미계약·부적격 당첨자 등 실권 물량을 기다려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9428가구에 대한 당첨자가 4일 발표된 가운데 미계약이나 부적격 당첨 판정으로 당첨이 무효화되는 실권 물량이 1800여명의 예비당첨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판교 중소형 아파트 청약접수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실시해온 은행 창구 직접 접수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실시돼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들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교 로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충분한 자금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묻지마 청약’으로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실권 물량들은 이날 당첨자 명단과 함께 사업주체별로 당첨자 수의 20%를 추가로 발표한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부적격 당첨자 어떻게 가리나

부적격 당첨 여부는 두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가려진다.
우선 1차로 금융결제원은 이번 당첨자 9428명 전원을 대상으로 ▲2중 당첨 여부 ▲이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여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과거 5년 이내 당첨 여부 등을 가려내 당첨자 명단과 함께 해당 사업주체(대한주택공사, 민간업체)에 명단을 넘겨준다.

명단을 넘겨받은 업체는 부적격 당첨자에게 부적격 사실을 통보하고 14일 이내에 소명을 받게 된다.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판정된다. 해당업체는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을 기재한다. 해당 건설업체도 계약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사실 여부를 가린다.

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첨자 명단을 넘겨받는 건설교통부도 자체 주택전산망을 통해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고 여기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다시 해당 주택업체에 명단을 통보해 소명을 받도록 한다.

이런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배우자의 세대분리를 통한 청약이다. 이런 경우엔 2차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돼 있지 않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해 금융결제원과 건교부에서도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판교 중소형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 청약 접수했기 때문에 1차 자격 검증이 가능했던 종전 은행 창구 직접 접수 때보다 부적격 당첨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판교 당첨 취소는 물론 다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향후 10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당첨 금지(5년 이내) 및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에 제약을 받는다. 청약통장 자체도 무효화된다.


자금부족 등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도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으로 나온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순번대로 돌아간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2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예비당첨자들은 무턱대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보다 이 기간만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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