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및 실비, 유료로 구분돼 있는 노인생활시설은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바뀌며, 주거 지역내에서 소규모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형 그룹홈’ 도입을 위한 법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노인 수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가 되는 요양보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사고나 치매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실종노인 신상카드를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내야하고 신고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면 처벌받게 된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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