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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인지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21 15:11

수정 2014.11.06 05:37



‘보육료지원 대상인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21일 올해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대상을 지난해에 비해 확대했지만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아달라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월 3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재산환산액과 월평균소득을 감안해 산출)이 353만원인데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함께 다니면 둘째아이부터는 나이에 따라 달마다 4만7000∼10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18만원(농어촌 353만원) 이하일때는 5세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8000원을 준다.

이와함께 부모의 소득이 월 24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월35만∼6만32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하면 된다”면서 “그후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교육청에서 발급해주는 보육료 지원대상확인서를 교육받기를 원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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