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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디스 꿈꾼다]한국신용평가,선진 평가기술 보유 최대 강점

김재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22 15:11

수정 2014.11.06 05:33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도약.'

한국신용평가(대표이사 유혁근·이하 한신평)의 최대 강점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사는 한신평의 주식 50%+1주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신용평가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치사가 7.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평가(한기평)나 일본 동경상공리서치가 6.88%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신용정보(한신정)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는 분석이다.

■선진 신용평가 제도 도입

한신평은 1985년 기업금융정보센터로 설립, 같은해 지금의 회사명인 한국신용평가㈜로 개명했다. 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지난 1998년, 무디스와의 인연은 시작됐다.

무디스가 아시아 시장에서의 교두보 마련 차원에서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보던 중 당시 한신평의 대주주인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합작으로 한신평에 지분을 사들인 것.

3년후 2001년 12월 무디스는 당시 한신평의 최대주주인 한국신용평가정보(이하 한신평)으로부터 40만1주(50%+1주)를 사들이면서 한신평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렇게 된 사연에는 2001년 개정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된 탓이 크다. 그러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개정되면서 한신평의 최대주주였던 한신평정보의 문제가 신용평가사 인허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던 것.

당시 한신평의 최대주주는 다우기술로 이 회사가 대기업집단계열로 지정돼 있었다.
개정법은 대기업집단이나 금융회가가 신용평가사에 10%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한신평정보는 인허가를 위해서 한신평정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중 50%-1주만 남기고 모두 무디스에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신평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각종 선진 평가기술을 습득, 신용평가사 중 '빅3'로 자리매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평의 지난해 매출액은 199억원, 영업이익 67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각각 30%, 63% 증가했다.

■지배구조가 성장의 '걸림돌'

한신평은 무디스와의 합작과 교류로 선진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03년 붉어진 문제들은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자격을 문제삼기에 충분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분식회계로 SK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SK글로벌(현재 SK네트웍스)와 유동성위기로 카드채 위기를 연출했던 LG카드의 회사채에 대한 한신평의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한신평은 지난 2003년 분식회계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SK글로벌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이듬해에 가서야 'C'로 조정했다. LG카드 역시 카드발 금융대란설이 본격적으로 퍼지자 등급을 세차례 낮춘 끝에 'A'로 조정했지만 이는 당시 우량회사였던 현대중공업 등급이었다.

때문에 한신평이 무디스와의 합작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평가방식을 배웠다기 보다는 신용평가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 무디스에 한신평정보와 지분차이가 2주밖에 안나게 지분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1년 당시 한신평은 최대주주인 한신평정보의 최대주주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디스에 지분을 매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신평은 무디스를 제외하면 한신평정보가 최대주주이며 한신평정보는 다우기술이 29%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무디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은 2003년 '공시5%룰'을 위반했고, 지난해 9월에는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다. 당시 다우기술은 죽전 정보화 단지 조성과 관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수정했던 것.

다우기술은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문제는 현재 회계사들도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가 한신평의 신용평가 업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등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수행하는 신용평가사의 대주주가 공시룰을 위반에 이어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다면 신용이 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는 한번 인허가 받으면 수시로 점검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며 "법률상으로는 최대주주가 무디스이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다우기술이 지분 60.98%를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겠다고 금감위에 예비설립 허가신청을 했으나,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의 '공시룰 위반' 탓에 불허 결정이 난 바 있다.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2조 조항중 '경영상태 건전성이 의심스러워 공익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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