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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Fn상담실]비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 60%까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28 15:12

수정 2014.11.06 05:13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주택가격 및 분양가 급등으로 저소득층이나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기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택투기지역은 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규제돼 있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도 도입돼 대출 또한 녹녹지 않다.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이지만 정작 실수요자에게도 똑같이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주택구입과 관련된 대출제도가 복잡한 데다 자주 변경돼 수요자로서는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기준을 점검해 보자.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대출한도와 금리 등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할 지역이 투기지역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한다. 비주택투기 지역의 경우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담보대출비율을 60%까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이면 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40%밖에 못 받는다.

주택가격에 따라 DTI까지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보다 철저히 짜야 한다.

일반 시중은행 모기지론은 제도가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상품의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변동(고정)금리, 대출기간,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문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소득공제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자 상환 방식도 따져야 한다. 일시상환 방식인지, 거치기간은 몇 년인지, 분할 상환방식인지 등을 살펴 본인의 상환능력과 결부시켜 계산을 해봐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보통 우수고객에게는 금리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을 통한 신용대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금리면에서 불리하고 금액도 적지만 단기적으로 활용하기엔 간편해서 좋다.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은 본인의 상환능력이다. 대출상품의 철저한 분석으로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선택을 하도록 하자.

박합수

약력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졸업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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