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이달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령자 고용계획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업체가 고령자작업공정 자동화 설비, 고령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 등을 설치하면 연 3%의 이자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은 ▲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줄이는 설비 ▲소음·분진을 줄이는 설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등 고령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 ▲물리치료실, 세탁시설 등 건강 및 편의 시설 등 모두 44개다.
노동부는 수요가 많으면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포상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하며, 소정의 구비서류 및 개선계획서 등을 갖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창출과 고용서비스 확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노동부의 명칭을 내년 1월에 고용노동부로 바꿀 것”이라면서 “여기에 맞춰 직제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의 6월 임시국회통과를 확신한다”면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이끌어나간다는 차원에서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6월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6월말까지 노사정 대표자회의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7월 중으로 매듭지을 것”이라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예고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제안한 노사발전재단에 대해 그는 “노사관계가 원만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노사발전재단이 노사 모두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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