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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는 언론”…이승희 의원 신문법 개정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6.14 15:13

수정 2014.11.06 04:23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 규제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14일 포털사이트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의원은 “포털사이트는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실제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을 완화해 포털사이트도 제자리(인터넷 언론사)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언론사로 규정되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은 또 “문제가 되는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은 인터넷 신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종이신문은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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