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은,5개 결제시스템 ‘완결성’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8.17 04:30

수정 2014.11.06 01:04


한은금융망, 양도성예금증서(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외환동시결제(CLS)시스템 등 5개 지급결제시스템이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이 5개 시스템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결제가 취소되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1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은금융망 등 5개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 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 제도로 지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금거래가 빈번해지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결제 완결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결제완결성이란 참가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자금 결제가 어떤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고 무조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5개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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