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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첫 ‘재정비촉진지구’로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8.22 04:31

수정 2014.11.06 00:51



서울 세운상가 일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첫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2일 "세운상가 주변지역 일대 약 39만㎡(11만8000평)를 오는 10월까지 첫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로 지정해 도심 상권 부활 및 도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구역은 이미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2·3·4·5구역 등을 포함, 종로와 충무로, 돈화문로와 배오개길로 둘러싸인 현대상가∼진영상가 양쪽 구역이다.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과거 서울시가 추진하던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지역의 상업중심지 기능을 맡게 될 곳을 가리킨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해당 구청장이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하거나 시장이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 직접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구청장을 통한 지정 절차를 밟기로 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구청장과 협의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마친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투기 차단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중 대상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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