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계자는 18일 “일본산 차량 수입업체 H사에 대해 수입차량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점검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업체 한 곳을 2∼3년마다 벌이는 정기검사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일 뿐 수입차 업체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 서울세관은 이번 조사에서 가격 적정성 여부와 함께 국가간 수출입 통관 때 논란이 일고 있는 원산지 표기의 적정성 여부, 품목 분류의 적정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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