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사고시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은행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상 IP추적을 할 수가 없어 소비자 과실을 증명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하소연이다.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보험가입과 공제조합, 준비금 적립 등을 검토중이며 이용자의 분쟁처리 접수 및 보상처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 전자금융기본 약간 등 각종 약관 및 지침을 변경하고 IT 안정성 대책과 보안정책 변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대응방안에도 불구, 은행들은 소비자가 금융사고 문제를 제기할 때 보상을 해주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인증서가 깔린 컴퓨터나 암호카드 등을 대여, 양도했을 때, 범죄 가능성을 알거나 쉽게 알수 있는데도 비밀번호와 전자식 카드 등을 방치했을 때 등을 소비자의 ‘고의 중대 과실’올 규정하고 고객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 과실여부를 금융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e-비지니스팀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의 잘못으로 입증된 금융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고객의 문제제기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 IP추적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시 IP추적권이 없는 은행이 사안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도 “고객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치 않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내년부터는 은행들로서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며 “은행들에 제한적인 IP추적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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