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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초다수결의제 도입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26 08:49

수정 2014.11.05 11:47


팬텀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해 ‘초다수 결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팬텀은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11월 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주총에서 초다수 결의제 및 이사수 상한제 도입 등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정관 변경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초다수 결의제란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상법상의 다수결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다.


아울러 골프공과 골프의류 사업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회사측은 “한계사업인 골프공 및 골프의류 사업부를 정리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 팬텀은 최대주주인 이도형씨를 비롯해 6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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