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리치&리치] 노후설계-집한채땐 ‘종신형 역모기지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6:12

수정 2014.11.04 20:20



‘남은 것 달랑 집 한채 뿐이네’

자식 교육비과 내집 마련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은 노년층이 은퇴 후 신세 한탄 겸 해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다.

집만 있을 뿐 정기적으로 용돈조차 벌지 못하는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주택에는 강화된 세제정책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만 가니 그렇다고 담보대출로 목돈을 받아 재테크에 나설 용기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종신형 역모기지론’제도를 이용하면 다소나마 이들의 고민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사망할때까지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량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매월 186만원, 3억원 이하의 주택은 93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금액으로 보면 넉넉치 않겠지만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차선의 대안은 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지방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주택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역모기지론을 받을 때 공시가격의 0.2%인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모기지론을 받은 가구중에서 연간종합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25.7평)이하,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보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자가 오래 살아 실제 주택 가치 이상으로 돈을 받게 되더라도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주택금융공사가 공정보증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접어둘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역모기지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게 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단, 한국인들의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역모기지론’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때문에 매월 받는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투자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버주택의 경우는 ‘역모기지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공사들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지은 도심형 실버주택은 주택이 아닌 노인시설로 분류돼 현쟁 법규상 역모기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실버주택도 역모기지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중 현재 ‘역모기지론’을 팔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이 상품은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 및 대출계약을 하면 최장 15년 이내에서 대출약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기간도 1,2,3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금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대출금으로 대출이자를 내 주기 때문에 연체부담도 없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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