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플래닛82의 윤모 대표이사에 대한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플래닛82가 지난해 11월 ‘나노 이미지 센서 칩’ 상용화 가능성을 재료로 급등했던 상황에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추가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던 상황에 모아지고 있다. 플래닛82는 지난해 11월 ‘나노 이미지 센서 칩’ 상용화 가능성으로 1670원이던 주가가 2개월 만에 4만6950원으로 무려 28배가 뛰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시에도 윤 대표이사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상황은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 조사가 다소 길어지고 있다”면서 “가능한 연내에 조치(검찰 고발 등)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일부에서는 해당 회사의 나노 기술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나노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크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금융감독당국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검찰에서도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사 대표 윤모씨와 재경부 이사 이모씨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윤 대표 기소는 지난 2005년 5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회사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고발 내용은 지난 2003년 플래닛82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확실시되자 차명계좌를 이용, 주식을 산 후 되파는 수법으로 3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금융당국의 추가조사로 반등하던 플래닛82의 주가는 전일보다 1950원(11.08%) 급락한 1만5650원에 장을 마쳤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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