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 이용 주류불법거래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1.15 12:51

수정 2014.11.04 19:28

국세청이 대형 할인매장을 통한 주류불법 거래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해 주류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자 125명을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혐의자 125명은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동안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자들을 전산으로 분석해 골랐다.

특히 국세청은 유흥업소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사들이는자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집중 점검하는 불법 유형은 현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사들인 후, 무면허 주류 중간상과 노래방 등에 되파는 이른바 주류카드깡이다.


또 소득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무자료 거래로 주류를 대거 사들인후 되팔기를 반복한 유흥업소와 주류 중간상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거래가 발견되는 자는 세금추징,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류거래 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히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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