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사건 처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건관련 부서는 인지된 사건을 조사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후 심의 날짜가 지정되고 해당 심의일에 피심인(법을 위반해 심의를 받는 자)과 심사관(법 위반을 심사한 부서의 국장)이 심판정에 출석, 심사보고서 상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 이때 9명의 공정위 위원들이 질의 등을 하며 실체 진실을 파악한다. 심의가 끝나면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조치 내용을 결정한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은 위축될 수 있다. 각종 절차를 잘 몰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04년 초에 내부 전문가, 변호사, 법·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는 ‘사건처리 절차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TF는 우선 ‘첨부자료 열람·복사 청구권’을 도입해 위원회 의결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들을 피심인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덕분에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가 한결 편해졌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많은 피심인이 열람·복사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TF는 또 쟁점이 많고 내용이 복잡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속개할 수 있도록 심의속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04년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기업결합 건’에서 피심인이 서면으로 하지 않은 주장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개진해 심의가 속개된 바 있다. 피심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게 예다. ‘MS 끼워팔기 사건’,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KT 등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등에서도 여러차례 심의속개 제도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심의준비절차 제도를 도입했다.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상대방 주장과 증거의 사실관계, 쟁점 등을 정식 심의 전에 충분히 논의해 공유하는 제도로 피심인의 변론권을 강화하고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이동통신 2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5개 세탁·주방세제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에서 심의준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여느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고객 중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 중 하나가 ‘출석 시차제’다. 모든 피심인들이 해당안건의 심의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로 회의 시작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피심인들의 심의 시간을 예측해 해당 시간에 출석하도록 해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심판정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원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장비 및 컴퓨터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MS건과 같이 피심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 본사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역부스도 설치해 준 바가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2004년 이후 공정위 의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소송 제기 건수는 크게 줄고 있다. 2001년 공정위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율이 11.6%였으나 2005년에는 3.1%(2006년 9월 기준 1.2%)까지 감소했다. 원심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정조치를 하게 되니 피심인들이 시정 조치에 승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공정위의 의결 내용은 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이 속한 시장 나아가서 국민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정위 의결은 공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의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이 선행돼야 함은 자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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